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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25 13:53:01
  • 최종수정2024.02.25 13:53:01

지류형 제천화폐 모아.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3월부터 제천화폐 모아 월 개인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월 구매 한도 축소는 설 명절이 지남에 따라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특별 구매 한도가 100만 원에서 상시 구매 한도인 70만 원으로 재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인율은 전월과 같은 10%로 똑같이 유지할 계획이며 지류 구매 대상도 만 40세 이상, 월 50만 원으로 변함이 없다.

시 관계자는 "2월 설 명절에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지역 내 농협과 우체국에서 발급할 수 있고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으로 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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