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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청년 월세 2차 특별지원

1차보다 재산·주택요건 완화
26일부터 온라인 통해 대상자 접수

  • 웹출고시간2024.02.27 09:43:06
  • 최종수정2024.02.27 09:43:06
[충북일보] 세종시와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보다 재산과 주택요건이 완화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보증료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신청자는 청약통장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의 경우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1년간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한다.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4층)을 방문해도 된다.

LH전담콜센터(☏1600-0777)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3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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