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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청년 월세 2차 특별지원

1차보다 재산·주택요건 완화
26일부터 온라인 통해 대상자 접수

  • 웹출고시간2024.02.27 09:43:06
  • 최종수정2024.02.27 09:43:06
[충북일보] 세종시와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보다 재산과 주택요건이 완화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보증료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신청자는 청약통장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의 경우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1년간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한다.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4층)을 방문해도 된다.

LH전담콜센터(☏1600-0777)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3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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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