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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속도…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 행정

  • 웹출고시간2024.01.28 16:02:35
  • 최종수정2024.01.28 16:02:35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의견제출서
[충북일보]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충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이 규약은 충청권 시·도가 공동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규약 제정안에는 연합의 목적·명칭·구성·사무·의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라 출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충청지방정부연합'으로 정해졌다. 사무소는 일단 세종에 두고 향후 각 시·도에 별도로 사무소를 두도록 했다. 사무처리 개시일은 규약 제정 고시 후 6개월 뒤이다.

지방정부연합 의회는 각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4개 시·도에서 4명씩 모두 16명이며 의장 1명에 부의장 2명 체제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는 없다.

연합의 장은 4개 자치단체장 가운데 연합의회가 선출하게 된다. 임기는 1년이다.

규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4개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제정된다. 최종안 고시는 오는 4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이자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이 성공적으로 제정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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