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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흘 앞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호소문 발표
"폐업 속출·근로자 일자리 상실"우려
경제5단체 공동성명 " 법 개정 힘써주길"

  • 웹출고시간2024.01.23 16:16:33
  • 최종수정2024.01.23 16:16:33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오는 27일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이 예고되자 중소기업계와 경영계는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 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업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 지난해 9월 7일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법 확대 시행 전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협의회는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한국경영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도 국회를 향해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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