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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22 20:24:51
  • 최종수정2024.01.22 20:24:51
[충북일보] 체불임금은 임금절도나 다름없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장에선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50, 60대 여성들이 2∼6개월 치 임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 대다수가 저소득 근로자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상생활의 토대를 단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사업장의 임금체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관할 사업장의 체불액은 지난 2021년 198억 원에서 2022년 322억 원, 지난해 379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의 임금체불 규모는 모두 131억 원이다. 전년(68억 원)보다 무려 93.2%나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보인다. 다른 이유도 짐작된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임금체불은 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수사한다. 그런데 범죄로 보기보다 개인 채무 관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업주가 도망가 행방을 모르겠다고 사건을 종결하기도 한다. '처벌불원서를 쓰고 사장과 합의하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실제 처벌은 평균 200만 원가량의 벌금에 그친다. 못 받은 임금은 민사 소송을 내서 받아야 한다. 이래저래 어려운 구조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다음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취약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한시적(2월 16일까지)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0%, 사업주 융자는 연 1.2%(신용 2.7%)로 각각 인하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휴일·야간의 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 체불 예방과 조기청산 집중지도를 통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한시적인 지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실업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체불했을 때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제도가 가장 먼저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체불 임금 지연 이자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임금체불 혐의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해야 한다.

일을 시켰으면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게 사업가의 당연한 책무다. 상습 체불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에겐 신용제재가 있어야 한다.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 한 마디로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임금체불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 그게 국회가 할 일이다. 건강한 노동 시장을 통해 근로자가 더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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