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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운영' 건의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기 안건 제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만장일치 채택
시·도의회의장협의회 15일 임시회서 의결

  • 웹출고시간2023.11.16 14:14:31
  • 최종수정2023.11.16 14:14:31

세종시의회 이순열(뒷줄 왼쪽 두번째) 의장이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8차 임시회에 참석한 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이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 등 보고안건을 청취한 뒤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1조에 규정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의회별로 그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2차 정례회 기간은 다음 연도 본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함께 처리해야 해 지방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관련 조치를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더라도 적시적인 조치가 곤란해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 때문에 1차 정례회 기간인 5~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로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년도 결산 승인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특례조항(4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해 10월에 개최되는 임시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순열 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 외에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 등 10여 건의 상정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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