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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특회계로 세종역 설치 안 돼"

이해찬 특별법 개정안 반대
"지역 정치권과 반드시 저지"

  • 웹출고시간2016.12.07 21:51:18
  • 최종수정2016.12.07 21:51:18
[충북일보] 속보='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500억 원 이상 드는 KTX 세종역 설치비를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청주시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7일 자 1면>

7일 청주시의회는 전날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수도권 의원 등과 공동발의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행특회계로 건설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하자 개정안 저지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건설법에 따라 역 신설은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신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며 "행복도비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해당 법률을 피해 세종역 신설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KTX 세종역 신설 검토를 포함한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충청권의 지역공조와 상생발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종역 신설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이자 충청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한 뒤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며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공조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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