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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 웹출고시간2024.04.30 16:20:10
  • 최종수정2024.04.30 16:20:10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충북일보] 충북도가 5월 1일부터 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내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을 한 산모에게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는 소급 지원한다. 희망자는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내 분만 취약지역인 8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교통비 지원이 이뤄진다.

임신과 출산 기간에 산전 진료와 출산 목적 진료를 위해 관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교통비를 지원 받는다.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100만 원이다.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내에 거주지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으로 문의도 가능하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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