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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변구역 해제' 반색

옥천·영동군 주민 관광개발 기대

  • 웹출고시간2024.04.30 14:28:11
  • 최종수정2024.04.30 14:28:11

대청호 수변 구역 해제 예정지.

[충북일보] 옥천군과 영동군 주민이 대청호 주변 수변구역 해제 고시를 크게 반기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옥천 장계관광지 일원에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해져 대청댐과 연계한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가능성이 커졌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대청댐 주변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도 "이번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는 5만 옥천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받던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한다"고 반색했다.

이 지역 주민과 기관·단체들도 이번 해제 조치를 환영하며 대청호 주변의 주민 숙원 해결과 관광개발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30일 대청호 주변 14만3천㎡ 규모의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행정구역 별로는 옥천군 6개 읍·면 7만1천㎡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천㎡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4대강 수계의 하천 양쪽 0.5∼1㎞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주변의 옥천군과 영동군 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당했다.충북도와 옥천군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20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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