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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27대 선정…저감장치 가격의 90% 지원

  • 웹출고시간2024.03.24 12:51:14
  • 최종수정2024.03.24 12:51:14
[충북일보] 음성군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제작일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순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지원 대상 차량은 지난달 18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음성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하지 않았고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 27여 대에 보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가격은 차종에 따라 약 271만~653만 원으로 장치 가격의 약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본인부담금은 장치 가격의 10%인 27만 ~65만 원이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793)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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