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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폭풍 어디까지… 검·경,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충북선관위, 적발한 선거사범 101건
민선 6기 당시 기초단체장 4명 낙마
공소시효 6개월… 수사 급물살 탈 듯
檢, 당선자 1명 관련 수사도 진행 중

  • 웹출고시간2018.06.14 21:01:05
  • 최종수정2018.06.14 21:01:05
[충북일보]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수많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서 현재 적발된 선거사범 현황은 경고 86건을 포함해 101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20건 △기부행위 및 매수 14건 △인쇄물 및 시설물 관련 21건 △공무원 선거개입 3건 △문자메시지 이용 21건 △기타(위장전입·호별방문 등) 19건 △선거 여론조사 관련 3건 등이다.

선관위가 검찰 측에 고발한 사안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3건 △기부행위 및 매수 6건 △인쇄물 및 시설물 관련 1건 △공무원 선거개입 1건 △기타 2건 등 모두 13건이다.

수사 의뢰한 사안도 충북도지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의 후보자 매수설 1건을 포함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1건 등 2건이다.

청주지검과 충북지방경찰청 등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청주지검은 14일 현재까지 선관위 고발 사건과 개인적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4건에 50명을 형사입건했다. 2건(5명)은 이미 기소한 상태며, 3건(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중 경찰에서 수사하는 10건(16명)을 포함해 19건(2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7회 지방선거 당선자 1명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12건을 적발, 1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수 및 이해 유도 관련 1건(3명), 공무원 선거개입 2건(3명), 기부행위 8건(9명), 기타(호별방문·선거물 벽보 훼손 등) 16건(1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수사기관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등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 전 발생한 사건으로 당선 뒤에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도낙마한 기초단체장이 지난 민선 6기에만 4명이기 때문이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임기 내내 법정을 오가다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괴산군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임각수 전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도 낙마한 데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나용찬 전 군수마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명예 퇴진했다.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공직선거법 특성상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은 예상보다 더욱 빠를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모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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