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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죄' 투표할 때 주의점은?

엄지손가락 인증샷 ○ 투표용지 촬영 ×
투표소 100m 내 투표 참여 권유도 위법

  • 웹출고시간2018.06.12 20:59:15
  • 최종수정2018.06.12 20:59:15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일이 밝았다.

충북도내에는 489개 투표소와 14개 개표소가 마련된다.

유권자는 총 131만8천186명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104만4천624명은 오전 6시~오후 6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는 할 수 없다.

아울러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선거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는 투표 진행을 방해한 선거인이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선거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 실시간 공개하며,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막바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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