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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12 21:08:39
  • 최종수정2018.06.12 21:08:39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6·13지방선거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자 A씨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지역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본인의 중퇴한 학력에 대해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지 않고 명예졸업으로 기재했다.

A씨는 한 달 넘도록 장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퇴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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