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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12 17:46:31
  • 최종수정2018.06.12 17:46:39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48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검색하면 된다.

유권자들은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제천·단양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에는 지역구 도의원선거, 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2~4명을 뽑는 지역구 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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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