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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12 17:46:31
  • 최종수정2018.06.12 17:46:39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48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검색하면 된다.

유권자들은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제천·단양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에는 지역구 도의원선거, 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2~4명을 뽑는 지역구 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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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