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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 투표 참여…검찰조사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기표용지도 나와 투표참여

  • 웹출고시간2018.06.14 18:00:11
  • 최종수정2018.06.14 18:00:11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위를 상실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6·13지방선거에 선거인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동시에 잃었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나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나 전 군수는 지난해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오전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전달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나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선거범은 공직선거법 18조(선거권이 없는자)에 따라 선거권도 없다.

그러나 나 전 군수는 지난 8일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은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 군수는 “벌금형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등재됐고, 기표용지도 나와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나 괴산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사전투표 첫날 투표했다”고 말했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으면 투표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처벌된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작성 권한은 전적으로 괴산군청에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인명부를 작성했는지 검찰에서 범죄사실 통보가 제대로 안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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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