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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13 22:11:35
  • 최종수정2018.06.13 22:11:35
[충북일보] 술에 취해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여·6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날 오후 5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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