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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장은영 의원발의 조례안 등 10건 의결

  • 웹출고시간2024.03.20 13:33:26
  • 최종수정2024.03.20 13:33:26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20일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10건을 의결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이날 장은영 의원은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장 의원은 '보은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밖에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보은군의회 의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성제홍 의원 발의) 등이 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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