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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정조치 받고도 헤어진 연인 지속 스토킹한 3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03.19 16:29:30
  • 최종수정2024.03.19 16:29:30
[충북일보]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헤어진 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하는 등 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로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B씨 주거지에 세 차례 허위 주문을 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스토킹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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