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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정조치 받고도 헤어진 연인 지속 스토킹한 3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03.19 16:29:30
  • 최종수정2024.03.19 16:29:30
[충북일보]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헤어진 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하는 등 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로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B씨 주거지에 세 차례 허위 주문을 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스토킹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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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