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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13 16:20:29
  • 최종수정2024.03.13 16:20:29
[충북일보] 청주시는 내수 경기 침체, 물가 인상 등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보수, 안전시설 확충, POS(점포판매시스템)·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 업체당 최대 200만 원(공급 가액의 80%)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시 홈페이지에 내거나 경제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 사업 기간 등 평가 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8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 사업자는 가점을 부여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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