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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격 없는 불법 체류자 취업 알선한 40대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4.03.11 17:42:36
  • 최종수정2024.03.11 17:42:36
[충북일보]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에게 농촌 일자리를 알선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태국인 불법 체류자 32명을 농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0%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국인 2명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구인 광고글을 올리고 외국인 인력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11명을 고용해 배추 농사를 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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