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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좋은데…"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건설사 43.6% 적발

공정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87개사 대상
38개사 551건 규정 위반 적발
오는 4월 4일 청주 등 주요 권역별 교육 실시

  • 웹출고시간2024.03.12 17:05:03
  • 최종수정2024.03.12 17:05:03
[충북일보] 악화일로를 걷는 건설 경기 속 국내 주요 건설기업 중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도금대급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시 수급 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긴급 점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사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사 중 77개사·상위 100~200위 기업 중 10개사로 구성됐다. 사실상 국내 상위 건설사로 불리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천632건에 대한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검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 지급 보증 관련 운용에 미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대해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천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 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제주 △26일 대구 △27일 광주 △28일 대전 △4월 4일 청주 △12일 서울 등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수급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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