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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좋은데…"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건설사 43.6% 적발

공정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87개사 대상
38개사 551건 규정 위반 적발
오는 4월 4일 청주 등 주요 권역별 교육 실시

  • 웹출고시간2024.03.12 17:05:03
  • 최종수정2024.03.12 17:05:03
[충북일보] 악화일로를 걷는 건설 경기 속 국내 주요 건설기업 중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도금대급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시 수급 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긴급 점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사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사 중 77개사·상위 100~200위 기업 중 10개사로 구성됐다. 사실상 국내 상위 건설사로 불리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천632건에 대한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검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 지급 보증 관련 운용에 미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대해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천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 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제주 △26일 대구 △27일 광주 △28일 대전 △4월 4일 청주 △12일 서울 등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수급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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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