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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지방공무원의 노후준비와 행정공제회의 역할

  • 웹출고시간2024.03.03 15:25:25
  • 최종수정2024.03.03 16:22:56

김장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MZ세대는 1980년생부터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 M세대와 1995년 이후 출생한 세대인 Z세대를 합친 용어로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 MZ세대는 이전 세대인 X세대 또는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할 때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다른 생활방식을 보인다고 평가된다. MZ세대는 자기애가 강하고 업무에 있어 공정, 자유, 투명성, 유연성, 자립성을 선호하는 편이다. 공직사회 내 MZ세대의 비중이 41%가 넘는데, MZ세대의 비중 증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노후 준비에 있어 MZ세대 지방공무원은 어떤 상황일까? 경제적 노후 준비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 다층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적연금인 공무원 연금은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 2015년까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기여금 부담률은 7%에서 9%로 인상되고, 연금 지급률은 20년 동안 1.9%에서 1.7%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개혁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납입 총액 대비 연금 수급 총액의 비는 1.4∼1.7배 수준이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1.5∼2.0배)와 비슷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6년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정년은 60세이나 연금개시연령이 65세가 되어 정년퇴직 후 연금소득이 없는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하여 MZ세대 공무원의 사기와 만족도가 저하되고,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 공무원 퇴직비율 증가등 공직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MZ세대 지방공무원에게 행정공제회의 다양한 저축상품은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적금형 퇴직급여, 예금형 한아름목돈, 연금형 분할지급 퇴직급여 등 저축 상품을 운용하는 한편, 회비로 조성된 기금을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자산운용 사업도 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회원 수는 약 35만명이고 가입률은 약 89%이다. 자산규모는 24조를 돌파하였고, 최근 8년 연속 흑자 경영과 지속적인 지급준비율 증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노후 준비 차원에서 행정공제회의 퇴직급여 상품은 어떤 혜택과 장점이 있을까? 퇴직급여 상품은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면 그 원금에 부가금을 연 복리로 지급하며 시중은행의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0~3%대의 저율 과세의 혜택을 받는데 일찍부터 납입할수록 더욱 유리하다. 또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시에 돌려받은 퇴직급여금은 일정 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연금형 분할 퇴직급여 상품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며 동일한 저율 과세의 혜택을 받게 되어 민간의 개인연금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진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퇴직급여 상품의 월 불입 가능 한도액인 150만원을 납부하는 회원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MZ세대 회원들은 높은 생활물가로 인한 부담과 목돈마련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노후대비 여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공제회는 회원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단기 목돈마련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정년과 연금개시연령 간 차이, 부족한 연금소득 등을 보완함으로써 MZ세대 지방공무원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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