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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모집

  • 웹출고시간2024.01.10 16:02:06
  • 최종수정2024.01.10 16:02:06

지난해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서 교육생들이 영농체험을 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24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장실습 교육은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농업인(멘티)들이 배우고 싶은 작목의 재배기술을 선도농가(멘토)의 농장에서 직접 실습하며 습득하는 과정이다.

모집인원은 신규농업인(멘티) 8명, 선도농가(멘토) 8명, 총 16명이다.

신규농업인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귀농인,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등이다.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선도농가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춘 뒤 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dkssk924@korea.kr)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 후 신규농업인과 선도농가는 신규농업인의 교육 희망 작목으로 3개월 이상 7개월 이내 기간의 약정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교육을 하게 된다.

현장실습 기간 중 신규농업인에게는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선도농가에게는 월 40만원 한도의 교수수당이 지급된다.

신규농업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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