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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현직 공무원 이상천 제천시장
SNS 통해 지지율과 함께 공개
선관위 "법적 검토 진행 중"

  • 웹출고시간2018.04.15 16:13:32
  • 최종수정2018.04.15 18:17:36

이근규 제천시장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한 인터넷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충북일보=제천]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근규 제천시장이 SNS를 통해 제천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알리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근규 시장은 지난 12일 밤, 자신의 SNS에 모 인터넷매체가 조사한 여론 조사결과를 지지율과 함께 실었다.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 신분인 이시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빠진 배경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시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전파의 효과가 매우 큰 이 같은 행위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근규 시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와 유사한 행위로 유행렬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선관위의 대응도 주목된다.

유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청주시장 출마선언을 하고 자신의 SNS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올려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유 전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전 선거운동의 성격은 있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아 서면 경고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같은 당 장인수 제천시장 예비후보는 "제천시장 공천 경선 후보가 공정성이 심히 의심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본인의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등에 올려 여론조작을 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제천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이근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하루빨리 이시장의 경선 자격을 박탈하고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 달라"고 촉구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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