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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7 15:01:06
  • 최종수정2017.12.27 15:01:05

박경숙 보은군의원이 27일 보은군청 브리핑실에서 충북도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충북일보=보은] 박경숙(56·자유한국당) 보은군의원이 내년 6·13 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27일 보은군청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보은군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의 어려움을 상당히 겪었다"라며 "도의원이 돼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 예산 확보 등에 힘쓰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은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관광산업, 농특산업, 도지정 보은산업단지가 함께 연계돼야 한다"라며 "세가지 산업을 축으로 하는 가칭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도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현장을 발로 뛰는 집중력 있는 추진력으로 보은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작은 소망과 꿈을 군민께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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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