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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행정절차 착수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9조에 따라 올해 2월 6일부터 개 사육농장,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조리·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됐다. 또 2027년부터는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따라 시는 신병대 청주시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청주시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해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사육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에 적극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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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식생활 리포트 - ③ 전북 완주편

[충북일보] 저탄소 식생활을 가장 손쉽게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지역 먹거리인 '로컬푸드(Local Food)'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로컬푸드는 침체된 지역농가도 살리고 운송·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하며 국가나 단체·협회마다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지역농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측면에서 활성화됐으나 탄소 배출량, 즉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싶어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농식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판매처가 없다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로컬푸드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을 꼽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완주군 면적은 821.3 ㎢로 전북 전체 면적(8천78㎢)의 10.2%를 차지한다. 전북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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