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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원구성 후보등록제 도입…상임위서 부결

  • 웹출고시간2024.04.28 14:44:41
  • 최종수정2024.04.28 14:44:41
[충북일보] 청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에 후보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뒤 부결시켰다.

당초 운영위 10명의 위원 중 5명이 이 개정안에 공동서명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한 표결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넘어섰다.

결국 이 개정안은 상임위의 문 턱을 넘지 못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차 다뤄질 여지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인 13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개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만해도 18명에 달해 가능성도 높다.

당초엔 19명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찬성표를 거둬들이면서 18명이 공동 발의하게 됐다.

다음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다시 도마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제안한 후보등록제 방식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김병국 시의장의 전반기 의장 임기가 오는 6월로 만료됨에 따라 하반기 의장을 선출해야하는 데 이 방식을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시의회는 표면적으로 누구나 의장이 될 수 있는 교황 선출식을 따랐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수당 최다선 의원에게 의사봉을 맡겨 왔다.

당내 투표나 회의를 거쳐 단일 후보를 결정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후보를 의장으로 추인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과반의석을 획득한 정당에서 다선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돼왔고, 소수정당들이나 초선의원들에게는 의장 선거에 도전할 기회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86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금같은 다선, 연장자 위주, 다수당 의장 추천 방식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며 "금품수수 의혹, 자리 나눔 등 깜깜이, 묻지마 투표는 부작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반기 의장 후보군으로는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성현, 이완복, 박노학 의원 등이 거론된다.

후보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의장 선거에 도전해볼만한 민주당 의원으로는 김기동, 김영근, 김성택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한편 전국 243개 기초의회 중 37%(90곳)가 후보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70%(170곳)는 직접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있다.

도내에서는 11개 기초의회 중 옥천군의회만 후보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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