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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위촉

교원 교육활동 보호·학생 학습권 보장 총력

  • 웹출고시간2024.04.28 14:47:34
  • 최종수정2024.04.28 14:47:34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권역별 법률지원단을 위촉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본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권역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25명의 변호사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해 든든한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재위촉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과 교권 침해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전국 최초 충북을 권역으로 나눠 관할하는 7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올해는 탄탄하고 더욱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변호사 18명을 추가 위촉해 충북의 모든 지역의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연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망을 강화했다.

법률지원단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법률 자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 관련 법률 자문 △정당한 교육활동 조사·수사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료는 도교육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변호사의 전문성과 혜안으로 선생님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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