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3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금괴를 항공권 2장 값을 받고 운반하다 세관에 걸린 중국인이 2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일 5.9㎏ 분량의 금괴를 밀반입 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O(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예유예 2년과 금괴의 원가인 2억4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괴 밀수는 국내 금 유통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밀수한 금괴의 양이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O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1시20분께 청주공항을 통해 낚시 추 12개로 위장한 5.9㎏ 분량의 금괴를 밀수꾼으로부터 항공권 2장 값을 받고 대신 들고 입국하다 청주세관에 적발돼 구속됐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30일 J사 정관계 금품로비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에게 뇌물죄를 적용,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들 취업청탁을 한 부분이 뇌물죄로 판단됐다. 반면 이번 사건의 쟁점인 1억원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 군수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A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와 함께 구속 기소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업체로부터 법률분쟁해결 명목으로 2억7천500만원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목적으로 2억원 수수,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3천만원 수수 등의 혐의(변호사법 위반, 3자뇌물취득,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이 구형됐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변호인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사무장 허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인 자금 2억여원과 가맹점 매출수익 16억원 등 회삿돈 200억원을 개인 돈처럼 쓴 J사 대표 김모(46)씨에게는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업체 전 상무 김모(52)씨와 전 기획실장 김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대표이사 강모(44)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 26일 예정됐던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1심 선고공판이 사흘 뒤인 오는 30일로 미뤄졌다. 25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621호 대법정에서 예정된 임 군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주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선고기일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9명에 달하는 등 재판부가 양형작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 대표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오후 6시30분께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5일 구속돼 19일 뒤인 25일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아들이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채용된 것도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돼 함께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도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 군수와 함께 구속 기소돼 이날 선고심 재판을 받는다. 김 전 시장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구형받았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은 임 군수와 김 전 시장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5개월간 이어졌는데, 이날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렴의 이미지와 정치생명을 건 임 군수, 국민적 신뢰를 어깨에 진 검찰, 어느 한쪽은 이날 선고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게 될 게 분명하다. 두고두고 지역민들에게 회자되는 사건으로도 기록될 것이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46)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이날 선고심에 선다. 김 전 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는 징역 5년·추징금 1억5천만원, 금품을 받고 이들과 공모해 세무조사 연장을 취소한 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K(57)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J사 회장 K씨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K(44)씨·전 상무 K(52)씨·전 실장 K(41)씨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내연녀의 전 남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A(27)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점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112 등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한 점, 극단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5일 오전 7시4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아파트 3층 복도에서 B(3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이혼한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편 B씨와 다시 만나는 사실을 알게돼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속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주대학교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에 대한 공판일정이 변경됐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 전 총장의 첫 재판이 12월3일로 연기됐다. 앞서 김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총장 첫 공판 날 같은 법정에선 20분 격차를 두고 김 전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내 운동을 벌이는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소속 7명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관계가 좋지 않은 김 전 총장과 범비대위가 같은 법정에 나란히 출석해 얼굴을 마주하는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될 게 뻔했다. 김 전 총장 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일변경 신청 사유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진 탓에 기록검토를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정서 맞닥뜨릴 학내 구성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내 구성원들의 재판은 예정대로 19일 진행된다. 김 전 총장은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법무·노무 비용 3천400만원,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1억4천200만원, 산소정비 비용 2천600만원 등 모두 2억여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교비 예치 대가로 받은 기부금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재단 산하 초·중·고에 지원하면서 대학에 6억7천500만원의 손해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측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오는 26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측 요청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621호 대법정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J사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군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이날 임 군수와의 만찬 일정 등이 기록된 J사 전 실장 K(41)씨의 2013년·2014년 개인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수첩에는 K씨가 회사와 관련된 주요 일정·업무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해 2월19일 임 군수 측에 연락을 취한 내용, 같은 해 3월4일 첫 번째 저녁식사 일정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이 같은 업무수첩이 J사 임원들이 임 군수와 만남을 추진했고, 실제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려 했던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1억원을 건넸다는 2014년 3월12일자 기록에는 임 군수 관련 내용이 없었다. 변호인측은 이제까지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재판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가 K씨가 변론종결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도에 대해 의혹을 가졌다. K씨는 이 수첩을 부인의 차량에 보관해 왔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평소 자신의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한 K씨가 왜 임 군수와 관련된 내용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재판장도 임 군수와 관련된 대목의 내용이 빠진 점을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K씨는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로비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J사 전 상무 K(52)씨가 임 군수에게 건네기 위해 준비했다고 한 '1억원 홍삼박스'와 유사한 시제품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초 J사 전 상무는 홍삼박스에 1억원을 담았지만 정확히 어떤 박스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법정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였다.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 군수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 대표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오후 6시30분께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5일 구속돼 19일 뒤인 25일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아들이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채용된 것도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돼 함께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46)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군수와 함께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김 전 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는 징역 5년·추징금 1억5천만원, 금품을 받고 이들과 공모해 세무조사 연장을 취소한 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K(57)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J사 회장 K씨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K(44)씨·전 상무 K(52)씨·전 실장 K(41)씨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조경란)은 오는 19일 오후 3시 대법정(621호)에서 제2회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본선은 8개 팀이 다시 4팀씩 짝을 이뤄 실제 법정에서 구술 변론을 통해 논리와 패기로써 상대 팀의 논리와 겨뤄보는 형태로 진행한다. 재판장은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경근 부장판사가 맡는다. 대회 최우수상 2팀과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에는 법원장 상이 수여된다. 경연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청주지법 총무과(043-249-7201)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한방 항암제 '넥시아(NEXIA·Next Intervention Agent)'의 효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도내 모 대학 A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A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넥시아 개발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거나 글을 수정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넥시아는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검찰의 김윤배 청주대학교 전 총장 봐주기 수사의혹을 제기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가 이번엔 재판일정에 마음을 상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수억원의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20분 뒤인 오전 10시20분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철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8명의 범비대위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같은 법정, 같은 재판장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는 점이다. 20분 간격으로 껄끄러운 상대가 같은 법정에 서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칫 법정 안이 소란스러워질 수도,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범비대위는 이러한 부작용을 의식해 범비대위 인사에 대한 재판을 이날 오후 시간대로 옮겨줄 것을 청주지법에 요청키로 했다. 범비대위는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검찰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특경가법은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토록 돼 있는데 반해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원도 김 전 총장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에 배정했다. 범비대위는 "김 전 총장이 5억원이 넘는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조계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김 전 총장과 비슷한 시간에 공판 일정이 잡혀져 있어 (법원에)시간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판사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지역 법무법인과 최근 변호사로 전향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비용 1억4천만원과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60여 건의 법무·노무 관련 비용 12억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소송 비용, 장례 비용, 산소 정비 비용 등에 교비를 사용해 학교법인 재단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총장직을 수행할 당시 교비를 법정 전입금으로 전용,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교에 지급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이 밝혀낸 김 전 총장의 횡령금액은 2억원, 배임액은 6억7천500만원에 이른다. 범비대위는 조경공사 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김 전 총장을 지난달 1일 경찰에 추가 고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비 15억원을 들여 학교에 소나무 63그루를 심었지만, 감정 결과 이 소나무는 5억원 상당에 불과해 학교법인에 1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비로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1년6개월간 지루하게 이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리적 측면이지만 상상적 경합으로 원심 판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교육자치법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주의와 처신으로 자책하고 있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한 점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으로 관공서 방문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도 예비후보 등록 전에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충북 교육감에 당선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5~6일 단양·제천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돌며 명함을 돌린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며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도 절차를 밟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월말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를 보낸 것은 예비 후보자 등록 후 문자메시지를 5회 이내로 발송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와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며 "도민들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충북교육 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중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 군수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162페이지에 달하는 변론요지와 정치자금법 판례 등을 파워포인트로 약 2시간에 걸쳐 설명한 뒤 "피고인의 유죄를 논하기에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의 행자부 윤리담당관, 군수 시절 인사 청탁 거절 등을 거론하며 청렴성을 강조했다.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된다. 임 군수에게 1억원을 공여한 J사 회장 A(46)씨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B(44)씨·전 상무 C(52)씨·전 실장 D(41)씨는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임 군수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괴산군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아들이 이 업체에 채용된 점도 이 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10여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면서 1억원을 줬다는 J사 임원들의 일관되지 않고 엇갈린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임 군수의 무죄를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임 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청주지검 3부(특수·공안·기획)는 2일 오전 9시45분께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과 청주시청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는 별정7급 Y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6·4지방선거(지선) 당시 이 시장측이 모든 홍보·기획업무를 맡긴 A기획사 대표 P씨로부터 5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에서 이 시장측 회계담당을 맡은 Y씨는 이날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비슷한 시간 검찰 수사관 10여명은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에서 4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보좌관 사택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기획사의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주시청 행사 관련 입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P씨는 수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5억2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이 시장 선거운동자금으로 쓰였지만 이후 돌려받은 금액은 2억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과정에서 돌려받았다는 2억원은 이 시장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받아야 할 3억원 중 1억원은 P씨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했다. P씨의 말대로라면 이 시장측은 P씨에게 2억원의 채무가 남은 셈이다. 그러나 이 시장측은 P씨와 사뭇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시장측 핵심 관계자는 "차용증까지 써가며 P씨에게 빌린 2억원은 이 시장이 (당선 이후)직접 본인의 계좌를 통해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선 이후 회계정리과정에서 P씨가 1억5천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기에 1억2천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산을 맞췄고, 이에 대한 지불완료 각서도 P씨와 함께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이 시장측은 P씨에게 선거홍보·기획예산을 모두 지불한 게 된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소명되지 않은 자금이 P씨에서 이 시장측으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측 대부분의 캠프관계자들이 한번 이상씩은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P씨의 주장처럼 이 시장측에 2억원의 채무가 더 있다면 상황은 이 시장측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 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시장 직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장 모르게 선거와 무관한 용도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 당시 캠프관계자들과 관련한 이런저런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이날 당시 회계담당이었던 Y씨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된 점으로 볼 때 P씨의 진술처럼 소명되지 않은 돈의 흐름이 있었던 건 사실인 듯하다. 앞으로 검찰수사가 주목되는 이유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등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은닉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직을 잃는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진보성향의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재판과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사건과 관련한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 검찰 참고인 첫 소환조사가 2일 한날에 진행된다. ◇김병우 교육감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호별방문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선고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5~6일 단양·제천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돌며 명함을 돌린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며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도 절차를 밟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월말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를 보낸 것은 예비 후보자 등록 후 문자메시지를 5회 이내로 발송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파기환송에 대한 의미가 죄(적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형량의 판단까지 포함해 다시 결정하라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후자의 경우 충북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법조계에서조차 결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 같은 시각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괴산군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아들이 이 업체에 채용된 점도 이 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애초부터 무죄를 주장한 임 군수는 지난 6월 구속된 후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신청이 기각되면서 희망이 없는 듯 했지만 그동안 10여차례 공판이 진행되면서 1억원을 줬다는 J사 임원들의 일관되지 않은 증언과 엇갈린 진술이 나오면서 무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어떠한 카드를 마지막으로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군수 변호인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무려 2시간을 할애할 예정이어서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김 전 시장은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승훈 청주시장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참고인 자격으로 청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기획사 대표 P(37)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뒤 당선 후 계좌를 통해 돌려준 점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을 시작으로 이 시장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계좌를 통해 송금된 2억원 외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에 달하는 돈이 P씨를 통해 이 시장 선거캠프에 유입된 정황이 검찰수사에서 포착됐다는 점이다. 문제의 돈이 이 시장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쓰였다면 회계에 기록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자금인지, 이 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이 앞으로의 검찰수사의 핵심방향일 듯싶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돈이 이 시장은 모르게 선거캠프 인사들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설도 나오고 있어 검찰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되지 않은 (이 시장 캠프측)자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 1억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법정에서 뇌물공여자들의 일관성 없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6일 오후 2시 621호 법정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J사 회장인 K(46)씨 등 임직원 4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군수·김호복(67) 전 충주시장 등에 대한 9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J사 임직원들은 이날 증언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진술을 쏟아냈다.J사 회장 K씨는 임 군수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이 당시 회사 경영을 주도했던 상무·실장 등의 요청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들이 괴산군에서 회사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네자고 제안해 자신은 2천만원 정도를 생각했으나 이들이 1억원은 줘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그러면서 본인은 상무·실장 등이 준비한 1억원을 임 군수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했다.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를 위한 로비자금 전달도 본인이 직원들의 요청을 받고 승인했지만, 실행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만, "상무·실장 등이 자신의 뜻에 반해 일을 추진했다"며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는 발언도 했다.K씨는 이전 공판에서도 상무·실장을 '오른팔'·'왼팔'로 생각하며 신뢰했으나 이후 범행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불신하게 됐다는 진술도 했다.이어 증인석에 앉은 J사 전 대표이사 C(44)씨도 "당시 대표 직함과 자금담당을 맡고 있었지만, 실제 경영은 상무·실장이 좌지우지 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다.본인도 범행에 관여하고 개인적인 횡령도 저질렀지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상무·실장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전 공판에서 회장의 지시로 임 군수에 대한 금품로비를 실행했다고 증언한 이 회사 전 상무 K(55)씨는 이날 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1억원을 건네자고 제안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 회장이 예전에 캐나다 유학 중 통화를 하면서 '다음에 누가 유력하냐'는 대화를 한 것은 기억난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을 했다.9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들의 진술은 그때그때마다 말이 바뀌는 등 일관성 없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임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4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이번 사건의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11월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임 군수는 J사로부터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J사 대표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회장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조경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법관동 4층 중회의실에서 2회 청주지방법원 법정변론 경연대회 예선설명회를 개최한다.예선 참가 자격은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3명이 팀을 구성해 학교별로 2팀까지 참가할 수 있다. 예선은 법원이 제시한 사례에 대해 형사소송의 검사, 변호인의 역할을 맡아 실제 소송과 같이 변론요지서와 의견서 등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한다.서면은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cheongjudcga100@scourt.go.kr)로만 접수한다.본선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실제 법정에서 구술 변론을 통해 논리와 패기로써 상대 팀의 논리와 겨룬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은 다음 달 4일 발표된다. 본선 변론기일은 청주지법 대법정에서 11월19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경연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청주지법 총무과(043-249-7201)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음악회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청주지법(법원장 조경란)은 오는 22일 오후 7시부터 본관동 2층 중흥관에서 '시민초청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이날 음악회에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 출연해 국악관현악 '축제', 태평소협주곡 '호적풍류', 대금독주 '아름다운 추억', 해금독주 '흔들의자', 국악가요 등을 1시간 20분 가량 선보인다.1988년 창단된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은 여수세계엑스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미국 뉴욕·시카고·LA 초청공연 등 다양한 곳에서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다.법원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이 되고자 지난해부터 전문가 초청 강연회, 음악회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 김영식(56)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어도 의원직을 유지 할수 있게 됐다. 47조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이에앞서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지난 6월 5일 김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나 신고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액수가 상당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3월 11일 충주시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A씨를 회계책임자로 정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자신의 농협 계좌를 예금계좌로 지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그러나 3월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앞 승용차 안에서 선거기획사 사장에게 선거캠프 운영 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겨 자신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이에따라 김 의원은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청주지검충주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도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지난 11일 오후 5시 진천화랑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9일부터 '진천을 뜨겁게, 충북을 새롭게'를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도민체전에는 일반부 26종목·학생부 4종목에 11개 시·군 4천96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화합과 우정을 다졌다. 폐회식은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종합 시상·감사패 수여 △대회기 강하와 차기 개최지 전달 △성화 소화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개최지인 진천군이 2만9천348점으로 17년만에 종합 우승을 탈환했다. 8년 연속 종합 우승에 도전했던 청주시(2만6천590점)는 준우승을 기록했고 충주시(2만1천474점)가 3위에 올랐다. 학생부에서도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가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지난 대회보다 성적이 우수한 시·군에게 수여하는 성취상은 단양군이 1위, 진천군이 2위, 증평군이 3위를 차지했다. 모범선수단에게 수여하는 화합상은 보은군과 괴산군에게, 질서상은 제천시와 음성군에게 돌아갔다. 우정상은 옥천군과 영동군이 수상했다. 모범종목단체상의 영광은 충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편의점의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위해 반찬가게 이용이 활성화하는데 따른 것이다.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다. 핫도그,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 198곳이다. 도는 △조리장·조리 시설의 위생적 관리 △비위생적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건강 진단과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닭 꼬치, 핫바 등 편의점 조리 식품과 반찬가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등의 검출 여부도 검사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위생 점검 등으로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