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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21 14:41:18
  • 최종수정2024.04.21 14:41:18
[충북일보] 청주시가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재난·재해 긴급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통·폐합된다. 유사 사업의 추진 부서를 한 데 묶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준공 후 10년에서 준공 후 15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지 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도는 500세대 이상 60%에서 50%로 축소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긴급 복구와 재해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겼다.

또 층간소음 갈등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고자 청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안 작성 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시는 5월2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 뒤 청주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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