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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실질적 혜택 확대해야"

국토연구원 보고서서 모금실태·제도개선 방안 제시
충북, 전국 대비 4.8% 31억1천200만 원 모금
건당 14만1천958원, 전국 평균보다 1만8천원 많아
"인구감소지역 공제 확대·모금주체 역할 조정 필요"

  • 웹출고시간2024.04.18 15:26:15
  • 최종수정2024.04.18 15:26:15

충북도가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답례품. 사진은 도청 누리집 캡쳐 화면.

[충북일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국토정책브리프 962호-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총액은 650억6천600만 원으로 기부자는 51만4천66명, 기부 건수는 52만6천30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기부건수·모금액 현황.

고향사랑e음(온라인)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524억 원(80.6%), 농협 창구(오프라인)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126억 원(19.4%)이었으며 전체 모금액의 절반(49%)은 11월과 12월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억4천만 원, 전국 대비 22%)이었다.

충북은 31억1천200만 원이 모금됐다. 전국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였으며 기부 건수는 2만1천922건이었다.

충북의 건당 모금액은 14만1천958원으로 전국 평균(12만3천628원)보다 1만8천330원 많았다.

거주지별 기부현황을 보면 충북에 거주하는 기부자는 충북(1위), 전북(2위), 전남(3위)에 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579억600만 원)와 11%(71억6천만 원)였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비(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은 39%에 그치나, 모금액의 비중은 57%(341억 원)에 달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대(29%), 40대(27%), 50대(24%), 60대 이상(9%), 20대 이하(11%) 순으로 조사됐는데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80%) 비중이 높았다.

기부자의 97%는 '10만 원 이하'를 기부했다.

기부 금액별 기부 건수를 보면 △1만 원 이하 9.6% △1만 원 초과 10만 원 미만 3.6% △10만 원 83.8%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2.3%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 0.3% △500만 원 0.4%로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기부자가 가장 많았다.

기부자들이 기부하고 받은 답례품은 농축산물(44%), 가공식품(29%), 지역사랑상품권(15%), 수산물(7%), 생활용품(4%), 관광서비스(1%) 순으로 많았다.

가격대는 1만 포인트 초과 3만 포인트 이하가 69%로 가장 많았고 1만 포인트 이하(29%), 3만 포인트 초과 5만 포인트 이하(1%), 5만 포인트 초과(1%)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부 주체 단계적 확대 △기부 금액 제한 완화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기초지자체에 국한한 모금 허용 △지속적 기부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개발·선정기준 완화·품질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액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는 세액공제 한도 축소 또는 현행 유지, 인구감소지역은 세액공제 한도 확대, 은퇴자, 비취업자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자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모금 주체와 관련해서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모금 주체로서 역할이 중복되며 기초지자체 대비 광역지자체의 기부 금액이 매우 저조한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지자체에 국한해 모금을 허용하고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해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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