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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법'(대안) 국회 본회 통과

모금방법 다양화·지정기부 허용...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 기대'
정우택,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 웹출고시간2024.02.01 17:02:32
  • 최종수정2024.02.01 17:02:32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모금방법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의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호별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한정해 금지했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방법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과도한 모금방법이라고 지적돼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지정기부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금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목적을 지정해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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