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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법'(대안) 국회 본회 통과

모금방법 다양화·지정기부 허용...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 기대'
정우택,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 웹출고시간2024.02.01 17:02:32
  • 최종수정2024.02.01 17:02:32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모금방법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의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호별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한정해 금지했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방법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과도한 모금방법이라고 지적돼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지정기부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금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목적을 지정해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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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