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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향 사랑 기부증'으로 혜택받으세요"

1년간 시설사용료 감면

  • 웹출고시간2024.03.07 13:11:13
  • 최종수정2024.03.07 13:11:13

영동군 '고향 사랑 기부증' 발급 홍보 포스터.

ⓒ 영동군
[충북일보] 영동군은 고향 사랑 기부자를 예우하고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영동군 고향 사랑 기부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동군 고향 사랑 기부증'은 군 관광시설을 군민과 같은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증서다.

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내고 군청 인터넷(https://www.yd21.go.kr)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 성인은 와인터널 3천 원(기존 5천 원), 난계국악박물관 1천500원(기존 2천 원), 힐링센터 1천 원(기존 3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이용 때도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받는다. 기부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 사랑 기부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더 다양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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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