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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육공무직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후임자 채용 중지 요구는 각하…A씨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할 듯

  • 웹출고시간2024.04.17 17:13:25
  • 최종수정2024.04.17 17:13:25
[충북일보] 복무의무 규정 위반 등의 징계 사유로 해고된 충북 교육공무직원 A씨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기각됐다.

또 A씨가 원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후임자 채용을 중지시켜달라는 요구는 각하됐다.

17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이 부당해고로 원직에 복직해달라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또 신청인이 원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후임자 채용을 중지시켜 달라는 요구는 각하했다.

A씨는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기각됐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A씨에게 송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은 2023년 1월 국민신문고에 A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그해 2~6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은 A씨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노사협력과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인사위를 열어 A씨를 해고하고 지난달 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징계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A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관리자·교직원 비방 및 지속적 갈등으로 직장 내 위계질서 훼손 △기숙사 학생들에게 부적절 언행·강요 △감사 불응 등 반성하지 않은 태도 등으로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의결됐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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