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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주택 산정 제외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6곳
올해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원 이하 해당
정부, 관련법 개정…재산세·종부세·양도세 손질

  • 웹출고시간2024.04.16 15:18:13
  • 최종수정2024.04.16 15:18:12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행정안전부
[충북일보] 수도권 소재 12억 원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특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되며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우 군위군)은 포함된다.

충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곳이 모두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해당된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수도권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실거래가)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살 경우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당초 305만 원(기존 1주택 229만 원+신규 1주택 76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 낮아진다.

종부세는 기본공제한도가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적용되며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집을 매매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이다.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과세분(과세기준일 6월 1일, 부과 7월·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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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