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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1호 수령자 탄생

고령농업인 영농은퇴 이후 생활안정 보장

  • 웹출고시간2024.04.14 13:26:51
  • 최종수정2024.04.14 13:26:51

충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1호 가입자가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지난달 26일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 주덕읍에 거주하는 장모(73) 씨가 15일 지원약정을 체결, 이달부터 매월 58만 원씩 10년 간 은퇴직불금을 지급받게 됐다.

장 씨는 충주 최초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됐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65~만79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다.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는 1ha당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김상우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우리 지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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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