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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03 13:58:22
  • 최종수정2024.03.03 13:58:22
[충북일보] 청주시는 4월부터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청년 저소득층(19~39세)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과 연 소득(청년 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청주시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나 정부24(www.gov.kr)로 하면 된다.

1월 1일~3월 3일 대상자는 6월 30일까자 신청해야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법인은 제외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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