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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서 우레탄 폼 녹이려다 화재 초래한 근로자들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4.03.01 20:28:01
  • 최종수정2024.03.01 21:27:01
[충북일보] 공사 현장 난로에 우레탄 폼이 들어있는 캔을 녹이다 대형 화재를 낸 현장 근로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진천군 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이 담긴 캔을 녹이기 위해 가스난로 앞에 놓아두었다가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건물 1개 동과 인근 돈사 5개 동이 전소돼 1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 폼은 단열재 등 용도로 쓰인다.

현장 책임자인 B씨는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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