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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28 19:58:09
  • 최종수정2024.02.28 19:58:09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도입 3년이 다 돼 간다. 충북도가 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1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오는 5월 27일 만료된다. 2기 위원임기는 오는 5월 28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시·도지사 소속의 유일 자치경찰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18개 시도에 신설됐다. 먼저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됐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다. 그런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지휘·감독 등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시·도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안건 내용이 주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와 행정사항에 대한 의결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위원 임명권이 시·도지사에 있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 확보마저 쉽지 않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눈길을 끄는 경찰 행정이 하나둘 도입되고는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업무가 제대로 독립되지 않아 이름뿐인 자치경찰로 남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예전의 국가경찰이 전국을 일률적으로 지휘하던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조직 하나가 더 있는 셈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을 위해 도입됐다. 절차탁마나 일취월장은 아니더라도 용두사미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광역시·도 단위로 도입돼 있다. 시·군과 경찰서 간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로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을 직접 지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 탓에 자치경찰위가 자칫 시·도지사의 거수기가 될 우려도 있다. 자치경찰의 풀뿌리 민주적 요소가 제약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풀뿌리 치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부터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치경찰위원 선정부터 잘 해야 한다. 특히 위원장 선정은 아주 중요하다. 학연이나 지연, 혈연에 의한 선정은 절대 금기 사항이다. 전직 경찰 출신이라 해도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전국 지역별 비상임위원에는 교수나 전직 경찰, 공무원 출신이 많다. 반면 시민단체나 언론인, 기업인은 소수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기구다.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협업을 촉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 참여의 통로를 열어가는 개척자 역할을 해야 한다. 가야할 길,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선 정상궤도를 이탈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무늬만 자치경찰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이 시급하다. 충북도는 자치경찰이 시민친화에 제대로 와 닿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시민안전과 직접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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