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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지방시대위·교육부,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발표
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 총 31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웹출고시간2024.02.28 17:43:39
  • 최종수정2024.02.28 17:43:39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1차 지정돼 특별교부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는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28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1차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충북 보은 등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지방시대위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와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으로 분류된 충주, 진천, 음성 등 19건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구분된 제천, 옥천, 괴산 등 12건은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해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돼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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