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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중위소득 150%이하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웹출고시간2024.03.03 12:51:41
  • 최종수정2024.03.03 12:51:41
[충북일보] 충주시 다자녀가정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 제공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에 대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와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아동별로 연간 960시간의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 지원 금액은 소득 판정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긴 시간 맡겨야 하는 상황의 가정은 '영아종일제'로 월 단위로 80~200시간까지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으며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를 통해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이가 전염성 질병 등으로 보육 기관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보호자는 출근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충주시가족센터는 긴급돌봄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나 '일시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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