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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3년간 예산 2천500억 확보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정특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장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재정적 기반 마련"
교육청 "미래교육환경 구축에 교부금 투입"

  • 웹출고시간2023.12.10 14:44:29
  • 최종수정2023.12.10 14:44:29
[충북일보] 세종시 재정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약 2천5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2023년부터 3년간 약 750억 원, 세종시교육청은 1천7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알렸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인정받아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도록 지방교부세 연평균 209억 원, 세종시교육청은 해마다 평균 592억 원의 보정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취득세 등 세입감소로 재정환경이 열악해지고 올 연말 재정특례 기간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특례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세종시 지방교부세와 세종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민호 시장은 직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재정특례연장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세종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세종시교육청도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 세종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시민추진단과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는 등 재정특례 연장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법안통과를 위해 힘써 준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특례 교부금 확보는 가뭄 속 단비"라며 "이제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확보된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미래학교 신설, 직속기관 설립, 교육정보화 환경 구축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며 교육자치 실현을 통한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세종미래교육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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