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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임업직물금 신청…이달 30일 마감

임산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농업법인 대상

  • 웹출고시간2024.04.28 13:45:46
  • 최종수정2024.04.28 13:45:46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안내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이달 30일 마감한다.

기간 내 신청해야 지급 대상이 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이달 안에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정원산림과(043-830-3384)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제도는 2022년 임업가구와 임업인의 소득 보전 및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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