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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효력 발생 첫 날

충북 의료현장 '긴장감' 여전
충북대병원·건국대충주병원 의대 교수들 별다른 움직임 없어
충북대병원 "사직 표명 교수 조만간 공개 발표 예정"

  • 웹출고시간2024.04.25 17:53:38
  • 최종수정2024.04.25 17:53:38
[충북일보] 의대 교수들이 제출했던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5일이 되자 충북지역 의료 현장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이날 모두 정상 출근했지만 추후 사직이 예정된 교수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충북대학교병원·건국대학교충주병원 등에 따르면 현재 의대 교수들의 별다른 사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은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다.

민법 660조를 살펴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가 사직 표명을 한지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토대로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한 달 후부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대에 소속된 교수들이 의사 신분이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대학 총장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에 한정된 영역이기 때문에 대학에 속하지 않은 병원 의사들의 사직은 막을 수 없단 한계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들은 다수 있지만 병원 측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도내에선 충북대병원과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200여 명 가운데 11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충북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오늘 당장 사직하는 교수들은 없지만 실제 사직 의사를 밝히는 교수들은 있다"며 "조만간 충북대 의대·병원 비대위 측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의를 표명한 교수들은 병원장과 상의를 거쳐 출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도한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육체적 피로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개별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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