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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직원들 감사 적발… 무더기 징계

현장체험학습 관리 소홀 등… 1명 경징계, 7명 경고, 28명 주의 처분

  • 웹출고시간2024.04.15 17:55:29
  • 최종수정2024.04.15 17:55:29
[충북일보] 충북 공립학교 교직원들이 현장학습 관리·감독 소홀, 정기고사 평가 문제 부적정 출제 등으로 감사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공립학교 4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원 1명을 경징계하고 7명을 '경고', 28명을 '주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A학교는 2021~2023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44차례 진행했으나 만족도 조사를 한 차례도 게시하지 않았다. 학부모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선호도 조사를 28차례(63.6%)만 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공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올려야 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단 한차례도 게시하지 않았다. 현장체험학습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원 1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학교 도서관 운영, 인성교육 계획 수립, 수행평가 학업성적 관리, 업무추진비 편성·집행 부적정 등 9건이 감사에 적발돼 교직원 3명 '경고', 11명 '주의' 처분됐다.

B학교는 학생생활기록부(동아리 활동) 특이 사항 기재, 시설공사 집행, 학교급식 운영, 교직원 복무 사용 부적정 등 6건이 감사에서 드러나 1명 '경고', 5명 '주의' 처분됐다.

C학교는 정기고사 평가 문제 출제, 교비회계 예산 편성, 교직원 보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적정 등 7건이 적발됐다. 교직원 3명이 '경고', 1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적발된 학교 4곳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617만원은 회수, 83만원은 추급하도록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교육 과정, 학사·예산 운용, 회계 집행 관리, 공무원 행동 강령 이행 실태, 교직원 인사·복무 관리 등을 감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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