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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일제단속

  • 웹출고시간2024.03.06 10:23:37
  • 최종수정2024.03.06 10:23:37
[충북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센터는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다.

이번에 실시하는 유통조사와 일제단속은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해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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