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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05 17:13:31
  • 최종수정2024.03.05 17:13:31
[충북일보]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고도 헤어진 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헤어진 연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지속 연락하는 등 100여 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고지받고서도 범행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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