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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기재 … 대학 진학·취업까지 영향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처분 해당
학생부서 가해기록 삭제도 까다롭게 개정
학생부에 모든 학폭 조치사항 '통합 기록'

  • 웹출고시간2024.03.05 17:43:58
  • 최종수정2024.03.05 17:43:58
[충북일보]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정책 기조에 따라 종전 2년에서 기간을 두 배 늘려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도 까다롭게 개정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1~9호로 규정돼 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부 기록 보존 연한이 6~8호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의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각각 늘었다.

다만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종전 규정과 같이 졸업 직전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 직전 삭제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의 반성과 화해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8호 전학은 졸업 전 심의에 따른 삭제가 불가하다. 졸업 후 무조건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퇴학이 불가해 전학은 학교 차원의 최고 징계이다. 9호 퇴학도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모든 학폭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 해 대학 입학 실무자들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양식도 변경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새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생겼다. 종전에는 학생부 내 '인적·학적 특기사항'(전학·퇴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분산돼 있었다.

다만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2~6학년과 중·고등학교 2~3학년은 종전의 학생부 양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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