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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직자 청렴·정기 재산등록신고 교육 실시

공직윤리 강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웹출고시간2024.02.07 14:50:30
  • 최종수정2024.02.07 14:50:30
[충북일보] 충주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청렴교육과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진행됐다.

또 재산등록신고와 심사,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방법, 고지거부 등 작성요령 및 주요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공직자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충주시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유관부서의 직원 등 총 561명이다.

등록의무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를 돕기 위하여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제작해 대상자들에게 배부했고, 내부전산망을 통한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한인 오는 29일 이내에 100%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강은 감사담당관은 "재산등록사항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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