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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현대캐피탈, 체납자동차 공매 협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기대

  • 웹출고시간2014.03.16 14:17:37
  • 최종수정2014.03.16 14:17:34

최복수 청주부시장(오른쪽 네 번째)과 주남식 현대캐피탈 중부지역본부장 등이 지난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자동차 공매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청주시가 전체 체납 세금의 4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

청주시와 현대캐피탈㈜는 지난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최복수 부시장과 주남식 현대캐피탈 중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공매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시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상습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차량(일명 대포차) 위치를 신속히 파악해 공매를 추진할 수 있어 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운행 차량의 소재 파악이 가능해져 자동차 체납 세금 등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캐피탈은 협약을 통해 경매 비용을 절감하고 연체된 할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청주시의 지난달 말 지방세 체납액 248억여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41%인 10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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